사건
2018고합378인질강요미수,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정화준(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이상철
판결선고
2018. 9.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우울장애 증세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3. 2. 19. 입영하여 52사단 B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 중 경련, 두통, 과호흡, 강직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3. 7.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서 경련증상, 환청, 환시, 강박증상 등으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5. 11, 19. 뇌전증 장애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 25. 뇌전증 등 질환으로 복무부적격 판정을 받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13., 2017. 8. 24.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 처로부터 공상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2015. 6.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공상 비해당 결정 취소심판청구도 기각되자, 2017년경부터 대통령비서실, Q구청장 등에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게 해줄 것을 탄원해왔다.
피고인은 2018. 4. 2. 11: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D건물 E호에서 이전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하여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미 공상 비해당 결정을 하였으며,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각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F구청장에게 G 메신저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이 세상을 떠나는데 몇 명 길동무로 데려가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20경 H 방송국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열받아서 한시간 이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살해하겠 다.'라고 말한 다음 집에 있던 붕대가 감긴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7.5cm, 칼길이 20cm, 증 제1호)를 점퍼 주머니에 휴대하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과도 1자루(칼날길이 12.5cm, 칼길이 24cm, 증 제2호)를 배낭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1:31경 배낭을 메고 피고인의 집을 출발하여 도보로 서울 I에 있는 J초등학교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9경 위 J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인질극을 벌일 생각으로 그 학교보안관인 K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학교행정실에 찾아왔다.'고 거짓말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곧장 그 학교 교무실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왼손으로 감아 체포하고 점퍼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그곳에 있던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 M(49세), 교사인 피해자 N(여, 40세) 등으로 하여 금 기자를 그곳으로 부르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0,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범행현장CCTV 영상분석에관한건), 수사보고(피의자가소지하고있던과도에관한), 수사보고(범행현장등주변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H사회부기자 112신고관련), 수사보고(청 와대 민원신청 비해 당통지수사보고), 수사보고(국가보훈처 민원회신참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동선 CCTV영상 분석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손에 들고 있었던 과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범행 장소까지 이동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Q구청 민원접수 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민원회신, 민원서류, G 메신저
1. 범행 당시 피의자와 인질로 잡혀있는 피해자 모습 사진, 각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피의자 주거지에서 J초등학교까지 이동 사진, 피의자주거지에서 J초교까지 이동동선 시시티브이 영상자료, J초교 내 시시티브이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의2(인질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 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인질강요미수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뇌전증, 조현병, 환청, 환시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복무 중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고, 장애 4급으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Q구청 계약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
②) 뇌전증은 간헐적으로 발작이 발생하는 뇌질환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질환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뇌전증 발작이 발생할 경우 환자는 의식을 잃거나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뇌전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Q구청장에게 G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제961쪽), 위 메시지는 어느 정도의 논리성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에서 나와 곧장 J초등학교로 향했으며 학교에 침입하기 위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학교행정실에 찾아왔다'고 거짓말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지남력, 사고능력, 판단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환청이나 환시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④ 이 법원은 피고인 측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두부 방사선 검사 및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Brain MRI) 결과 피고인에게 특별한 기질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감정인은 위 검사결과와 임상심리검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정상이다. 환청이 들린다고 하나 환청에 의해 영향받는 행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특정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정신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만 11세인 피해자 L의 목에 칼을 들이대 인질로 삼은 것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장소인 초등학교에서 저항이 어려운 여아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과 범행도구, 수법, 대담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뿐 아니라 일반 가정과 사회에도 상당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남기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부모가 이혼하고 고등학교를 3개월 만에 자퇴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왜곡된 성격과 사고, 피해의식, 원망과 분노 등이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