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뇌전증,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뇌전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신상실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사전에 가위를 준비해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갔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전동 칫솔모, 핸드크림 등 생활필수품 위주로 절취할 물건을 골랐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일부 물품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택을 제거한 다음, 그 물품들을 다른 커다란 상품(매트리스)과 본인의 가방 속에 숨기고, 그 다른 상품만 계산해서 나가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수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