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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8 2016가단59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3.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는 같은 해 12. 31.로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 등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삼촌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7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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