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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4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0. 7. 30.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5. 2. 17. 96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위 960만 원의 변제금을 반영하여 2015. 10. 13. 기준으로 잔존 차용원금은 9,040만 원으로 확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90,400,000원(= 1억 원 - 9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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