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피고 C은 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6.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무고 피고 B은 2004. 8. 25.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당시 고양시 일산구 F 외 33필지에 신축예정이던 G상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C으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직접 받았다.
그런데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받은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당시 주식회사 E 직원이던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그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것을 빌미로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08. 5.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원고는 2004. 8. 25.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 B이 사무실에 없을 때 피고 C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1억 원을 직접 받고서는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위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 B은 원고를 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무고’라 한다). 나.
피고들의 위증과 원고의 일부 무죄 등 1) 피고 B의 위 고소에 따라 원고가 업무상횡령과 2건의 사기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2011고단115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였음에도, 피고 B은 “2004. 8. 25. 1억 원을 피고 C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이하 ‘이 사건 제1위증’이라 한다
), 피고 C은 “2004. 8. 25. 1억 원을 지참하고 주식회사 E 사무실로 피고 B을 만나러 갔으나 피고 B은 없었고 원고만 혼자 있어서 원고에게 1억 원을 교부한 다음 원고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 B의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영수증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