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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6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1. 5.경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돈을 2003. 9.까지 피고가 보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3. 9.이 지나도 위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타채5505호로 위 돈 8,5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해서 그에 대해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작성 증서 2001년 제47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피고가 C에 대해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명령은 2006. 9. 13. 발령되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돈 8,500만 원의 변제기는 2003. 9.경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 8,500만 원에 대해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변제기 다음날인 2003.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3. 9.까지에 대해서 원금 8,500만 원 외에 달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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