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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3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0. 10.경 C으로부터 가짜 롤렉스시계를 진품으로 속아 구매하고 그 시계대금으로 C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C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0. 7. 9.경 350만 원을 계좌이체방법으로 C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9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에 대해 C은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2010. 7. 9.자 35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2010. 7. 9.자 350만 원에 대해 C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C에게 시계대금으로 송금한 금원이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받고서는 2010. 9. 25. 100만 원, 2010. 10. 21.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시계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주장을 번복하였고, 또 다시 2015. 9. 16. 검찰 조사시에는 ’일부는 300인지 500인지를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④ 피고인은 C에게 시계대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C에게 시계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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