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5가합4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5. 7. 8. E의 중개로, ① 피고 D와 사이에 광주 동구 F 외 2필지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매월 2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7. 25.부터 2020. 7. 25.까지로 정하여 피고 D로부터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G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 1억 원, 재고물품대금 9,4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7. 24.경까지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월 차임 23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시설양도계약의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5. 7. 2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한편 피고 D는 2015. 8. 3.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5하단1495, 2015하면1495 사건),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30.자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H), 2015. 9. 8.자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I), 2015. 10. 13.자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J)이 각 내려졌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2016. 6. 28. K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1) 원고는 피고 D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 D는 그 형사사건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노1171)에서 2016. 6. 22.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D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 D는 원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