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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8노55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삼( 이하 ‘ 이 사건 인삼’ 이라 한다) 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에 기한 2억 2,000만 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삼 재배와 관련하여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삼을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이후 피해 자가 위 투자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로서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삼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은 2014. 8. 12.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이 2억 2,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삼을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이 2014. 8. 12. 을 기준으로 2억 2,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권, 제 40, 41 쪽, 제 2권 제 91 쪽 참조),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삼 재배와 관련하여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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