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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5고단81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G 외 9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있는 ‘H ’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인삼을 4개 월 수경 재배하면 2년 근 인삼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기술을 제공하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면 1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인삼 재배사업을 동업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가 매도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위 ‘H ’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기 전이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삼 사업을 진행해 보자. 감정 가격이 높아야 담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높은 감정가격의 탁상 감정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높은 가격의 탁상 감정서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탁상 감정은 통상 무료로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2008. 11. 20. 이미 채권 최고액 29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탁상 감정만으로는 추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6. 주식회사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탁상 감정 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경 위 H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토지 매도 전이라도 인삼을 재배하려고 하니 인삼 씨앗 구입 대금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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