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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1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7만 4,000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 횡령 액 : 4,000만 원)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 소에서, 피해자 F의 G에 대한 채권 1억 1,000만원을 대신 받아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위 G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4. 5. 15.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돈 1,000만 원, 같은 달 16. 돈 4,000만 원, 2014. 7. 18. 돈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돈 6,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4,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2014. 7 월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 인삼( 약 1억 925만 원) 현금 1,0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인삼을 외상으로 공급 받아 이를 다시 재판매하여 수입을 올리던 사람으로, 2008. 경 피고 인의 미수금액이 점차 늘어나자 피해자가 더 이상의 인삼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4. 경 피해자에게 지급할 미수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2010.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인삼 편취 피고인은 2013. 9. 4. 경 충남 금산군 H 도 매장 13호에서 피해자에게 “ 인삼을 공급해 주면 파주 인삼조합에 납품을 하여 2~3 일 내로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외상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 받고 있어 위 인삼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의 채무를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인삼을 공급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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