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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27]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삼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새마을금고 저온창고에서 그 무렵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은 F농협의 조합장이고, 나는 C이라는 인삼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인삼을 납품하면 가공하여 판매한 뒤 추석 명절이 지나고 수금하여 인삼 대금을 정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6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대부분 피고인의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부터 같은 해

9. 4.까지 15회에 걸쳐 328,821,000원 아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고소를 제기한 편취액은 407,761,000원으로서 공소장 기재 금액은 단순계산 착오로 보보이는바, 위 금액에서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78,940,000원을 공제한 금원이다.

의 인삼을 납품받았다.

[2014고단3063]

1. 피고인은 2013. 5. 11. 15: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추석 대목을 노려 인삼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 돈은 내일 줄테니 수삼(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인삼)을 살만큼 사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권자인 E의 인삼 대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개인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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