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9. 9. 항소심에서 파기 자판을 통해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형기 만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피해자 E에게 “인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후, 2010. 11. 10. 피해자에게 원금 500만 원 및 이자 10만 원을 합하여 510만 원을 갚았고, 돈을 변제한 당일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또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후 2010. 11. 15.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포함한 51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삼을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나는 것 같은 신뢰를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7. 피해자에게 “인삼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 인삼 한 박스를 팔면 150~2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 특히 설 대목에는 인삼 품귀현상이 일어나 가격이 오르니 지금 인삼을 구입하여 설에 팔게 되면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니, 일단 될 수 있는 대로 인삼 구입대금을 마련해 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채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인삼 구입대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인삼 구입대금을 마련해 달라고 말을 한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