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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3나25911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9. 피고와 사이에 벨로스터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취득원가 20,950,000원, 리스기간 2011. 7. 29.부터 2014. 7. 29.까지(36개월), 리스료 552,100원, 리스보증금 2,095,000원, 연체이자율 연 24%, 추정잔존가치 10,475,000원으로 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원고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4조(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리스료 추정잔존가치) × 별지 수수료율(5~30%) 이 사건과 같이 해지 시점이 경과기간 18개월 이하, 리스기간 12~36개월인 경우는 3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2.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자동차리스해지계산서에 의하면 2012. 5. 2. 해지일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정산리스료 128,822원, 정산보험료 239,740원, 중도해지수수료 7,596,812원 합계 7,965,374원에서 리스보증금 2,09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회수금액 5,870,374원(= 7,965,374원 - 2,095,000원)이다

(위 미회수금액에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2012. 4. 25.자 과태료 70,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리스료 552,100원을 기초로 중도해지수수료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리스의 경우 금융용역으로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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