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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나31337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사이에 아우디 a4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049,000원, 지연배상금률 연 24%, 추정 잔존가치 13,380,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약관에 따라 임대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5. ‘중도해지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24조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21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②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1. 본 약정서 앞면 표기 유예형의 “유예선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이 사건의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 리스료 추정 잔존가치) × 수수료율 잔여리스료 = (월 리스료 × 12)/365 × 미경과일수 제27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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