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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28649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135,995원 및 그 중 193,911,812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2013. 2. 20. 피고와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계약번호: B, 이하 ‘이 사건 제1차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리스물건: SMT 라인 취득원가: 247,000,000원 공급자: C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61,750,000원(취득원가의 25.00%) 적용이자율: 고정이자율 연 5,90% 리스료 및 지급방법: 1 - 36회 월 5,930,878원, 매월 25일 납입, 첫회차 납입일 2013. 3. 25. 규정손실금: 미회수원금의 110% 연체이자율: 연 25%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23조(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물건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시 고객은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계약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제24조(규정손실금)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료,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 및 기타 계약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2)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위 1)항 리스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계약(계약번호: D)을 체결하였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미회수원금 153,309,175원 158,865,178원 리스기간 36개월 36개월(거치3개월 포함) 이자율 5.90% 6.30% (20회차 리스료부터 적용 월리스료 1회: 6,193,724원 2 - 36회: 5,930,878원 1회: 6,193,724원 2 -19회: 5,930,878원 20 - 22회: 834,042원 23 - 39회: 6,310,537원

나. 1 원고는 2013. 11. 4. 피고와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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