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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나21745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② 제20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1. 본 약정서 앞면 표기 유예형의 “유예선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이 사건의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 리스료 추정 잔존가치) × 수수료율(30%) 잔여리스료 = (월 리스료 × 12)/365 × 미경과일수

가. 원고는 2013. 1. 19. 초지영어조합법인과 사이에 B YF소나타차량(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을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587,3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4%, 잔존가치 12,376,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약관에 따라 임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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