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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7045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467,155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아우디 A7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12,600,000원, 추정잔존가치 18,900,000원, 월 리스료 1,997,0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원고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1. 본 약정서 앞면 표기 유예형의 “유예선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리스료 앞면표기 “추정잔존가치”) × 수수료율(5~40%) 리스기간 12~36 개월 및 경과기간 0~18 개월에 해당하는 수입차의 수수료율은 30%이다.

잔여리스료 = (앞면 표기의 “월 리스료” × 12) / 365 × 미경과일수 제27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이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은 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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