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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117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64,827원 및 그 중 12,802,767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2. 5.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재규어 XJ 3.0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27,120,000원, 월리스료 2,936,500원, 잔존가치 20,340,0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리스계약 약관은 ① 피고 회사가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리스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 회사에게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 ② 피고가 리스료 등 위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다

(제27조 제1항), ③ 피고 회사가 위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반환지연금(=일리스료×경과일수×가중치 200%)을 지급한다

(제27조 제2항), ④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중도해지수수료=(잔여리스료 추정잔존가치)×수수료율, 잔여리스료=월리스료×12/365×미경과일수, 미경과일수=총계약일수-경과일수}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24조 제1항), ⑤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제25조 제2항에 의한 규정손해금(=계약해지일 현재 미회수 원금×규정손해율, 규정손해율은 수입차의 경우 110%)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⑥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과태료,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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