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빨래건조대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사업부분 이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 전동빨래건조대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E회사의 대표이다.
1. 2014. 6.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2.경 하남시 F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E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의 현금카드를 맡기면 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밀린 자재 납품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의 현금카드를 받더라도 E회사에 자재를 공급한 업체들에게 자재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4. 6. 2. 19:00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12,400원을 이체하고, 2014. 6. 2. 19:0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2014. 6. 4. 피고인에게 차량을 판매한 H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51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6.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에서 E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도록 해 줄 테니 대금이 입금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