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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02 2019고단6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2019. 1. 2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16. 1.경부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D’라는 상호로 용접봉 등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D에 지급할 자재 대금을 부풀려 과다 집행되도록 한 뒤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5.경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는 8,129,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11,482,57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금액이 과다 계상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482,57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 자재 대금과의 차액인 3,353,570원을 횡령하여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액이 과다 계상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자재 대금을 송금하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합계 795,746,167원을 송금하여 실제 자재 대금 합계 315,881,808원과의 차액인 479,864,359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운송료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운송업체에 물품 운송을 의뢰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G에 지급할 운송료를 부풀려 과다 집행되도록 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경 F에게 요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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