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이사로 근무하던 ( 주 )F에 빨래 건조대 부품 등을 제조, 납품하는 개인사업체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 주 )F에 전동 빨래 건조대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 I의 대표이다.
1. 2014. 6. 4. 경 사기의 점 2014. 6. 2. 하남시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E는 피해자에게 “ 나에게 I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의 현금카드를 맡기면 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밀린 자재 납품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 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4. E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교부 받아 서울 강동구 오금동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 출 납기에서 E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피해 자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I의 자재를 공급한 업체들에게 자재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6. 12. 경 사기의 점 2014. 6. 12. E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주 )F에서 I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에 대한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도록 해 줄 테니 대금이 입금될 수 있는 국민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라.
그러면 ( 주 )F에서 납품 대금을 받아 I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밀린 자재 납품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해자 (I)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