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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부터 2015. 6. 경까지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28.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 이사로서 피해자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미납대금이 680,000,000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가 부도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5. 4. 8. 위 계좌에서 11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이체한 뒤, 5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115,000,000원은 2015. 4. 10.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이체하고, 그 중 15,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I에게 임의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위 회사에서 생산한 물건을 원활히 납품하지 못하여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납품대금을 정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2015. 2. 말경부터 주 거래처인 J로부터 발주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 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대표 L에게 조선 기자재 부품인 ‘ 행 가 ’를 피고 인의 회사에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2015. 3. 31.까지 3,239,291원 상당의 ‘ 행 가 ’를 납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23. 경 피고 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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