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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3 2020고단8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21. 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충남 태안군 C 외 4 필지에서 펜 션 및 모텔 3 동( 이하 ‘ 이 사건 모텔’) 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모텔 공사현장에서 하수급 인으로 일하는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자재를 공급해 달라,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31. 경 서 산 F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2015. 6. 22.부터 같은 해

7. 3.까지 이 사건 모텔 공사현장에 공급한 자재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자재를 계속하여 공급하여 달라, 이 사건 모텔을 준공 받으면 외상 자재 대금과 앞으로 공급할 자재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그러한 내용으로 ‘ 건축 자재 판매대금 지불 각서 ’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이 사건 모텔 부지를 소유 자로부터 대출금을 승계하고 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공사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2. 경 시가 약 3,511,200원인 석고 보드 1,120개를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61회에 걸쳐 합계 시가 약 59,914,800원인 공사자재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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