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6. 2.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나에게 D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의 현금카드를 맡기면 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밀린 자재 납품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D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고, 원고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4. 6. 2. 19:00경 피고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12,400원을 이체하고, 2014. 6. 2. 19:01경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며, 2014. 6. 4. 피고에게 차량을 판매한 F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그라스텍에서 D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도록 해 줄 테니 대금이 입금될 수 있는 국민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라. 그러면 주식회사 그라스텍에서 납품 대금을 받아 D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밀린 자재 납품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원고로부터 2014. 6. 10. 원고(D)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2014. 6. 13. 피고의 처 E 명의의 산한은행 계좌로 57,38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349호로 “피고는 위 가.항 및 위 나.항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고, 위 가.항 기재 금원 합계 16,512,400원을, 위 나.항 기재 금원 57,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① 2014. 6. 16.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