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6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퓨전종합보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AIG꼭하나의료보험 등 4개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여 질병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2012. 4. 27.부터 2012. 5. 14.까지 허리통증을 이유로 18일간, 2012. 11. 5.부터 2012. 11. 19.까지 어깨통증을 이유로 15일간, 2013. 1. 5.부터 2013. 1. 18.까지 어깨통증을 이유로 14일간, 2013. 1. 21.부터 2013. 2. 8.까지 어깨통증을 이유로 19일간, 2013. 7. 1.부터 2013. 7. 13.까지 당뇨병을 이유로 13일간, 2013. 7. 22.부터 2013. 8. 3.까지 어깨통증을 이유로 13일간 등 1년 3개월 동안 총 92일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외박을 하였으며 단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묵시적 동의하에 허위 진료내역 등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18.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7.부터 2013.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4,547,512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