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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4고정251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전 타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기화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치료 중 E의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기 위하여 의사인 F에게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F은 엑스레이 촬영만을 한 뒤에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6.부터 2012. 3. 6.까지 20일간 사이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의원에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라는 병명으로 입원을 하였고, 2012. 3. 7.부터 2012. 4. 7.까지 32일간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라는 병명으로 의료기관을 E요양병원으로 바뀌어 입원하였으며, 2012. 4. 30.부터 2012. 5. 19.까지 20일간 같은 병명으로 재차 E의원에 입원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2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학생이던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고, 마트 등을 다니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의료인으로부터 투약되는 약물의 부작용 등을 관찰 받아 가면서 진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7 피해보험사인 삼성생명에 허위로 입원하고 만들어진 입ㆍ퇴원확인서와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피해보험사로부터 2012. 3. 8 보험금 8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6,292,1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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