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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8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해자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주식회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수 개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여 질병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2012. 8. 7.부터 2013.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8회에 걸쳐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총 20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 외박을 하였으며 단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허위 진료 내역 등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11.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2,471,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2.부터 2013.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08,1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청구서류

1. 우체국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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