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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노49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질병들은 수술 및 투약에 의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는 질병들일 뿐,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차례 외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퓨전종합보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AIG꼭하나의료보험 등 4개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여 질병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2012. 4. 27.부터 2012. 5. 14.까지 허리통증을 이유로 18일간, 2012. 11. 5.부터 2012. 11. 19.까지 어깨통증을 이유로 15일간, 2013. 1. 5.부터 2013. 1. 18.까지 어깨통증을 이유로 14일간, 2013. 1. 21.부터 2013. 2. 8.까지 어깨통증을 이유로 19일간, 2013. 7. 1.부터 2013. 7. 13.까지 당뇨병을 이유로 13일간, 2013. 7. 22.부터 2013. 8. 3.까지 어깨통증을 이유로 13일간 등 1년 3개월 동안 총 92일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외박을 하였으며 단지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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