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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유니버설리빙케어종신보험, 피해자 우체국에 우체국건강보험 등 2개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여 질병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2012. 7. 17.부터 2012. 8. 17.까지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이유로 32일간, 2012. 8. 23.부터 2012. 9. 24.까지 유추부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을 이유로 33일간, 2012. 9. 28.부터 2012. 10. 9.까지 요추부위 추간판 협착을 이유로 12일간, 2012. 11. 11.부터 2012. 11. 17.까지 요추부위 추간판 협착을 이유로 17일간, 2012. 11. 19.부터 2012. 12. 11.까지 요추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을 이유로 23일간, 2012. 12. 26.부터 2013. 1. 28.까지 손가락염좌 등을 이유로 34일간, 2013. 2. 1.부터 2013. 2. 22.까지 요천추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2일간, 2013. 2. 23.부터 2013. 3. 25.까지 요추부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등을 이유로 31일간, 2013. 3. 29.부터 2013. 4. 3.까지 어깨부분 기타 명시된 관절증을 이유로 6일간, 2013. 9. 4.부터 2013. 9. 5.까지 대상포진을 이유로 2일간 등 1년 2개월 동안 총 212일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 외박을 하였으며 단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묵시적 동의 하에 허위 진료내역 등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7.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허위 입원, 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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