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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2 2018고단13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2018고단1342』 성명불상자는 2018. 4. 2. 15: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C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연 3.15%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지정된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입금하라고 지정한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대출금 대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29』 성명불상자는 2018.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동일한 금액을 대출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입금하라고 지정한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일 뿐, 대출 대환을 위한 계좌가 아니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2. 15:45경 및 같은 날 16: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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