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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직원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등급 점수가 되려면 카드사에서 장기 카드론을 받아야 하는데 카드론을 받은 후 바로 상환을 하면 된다, 우선 D 명의의 C은행 E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위 D에게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D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G)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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