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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6, 9,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인출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받아 위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 12:28경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부터 13:05경까지 F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13:41경부터 13:51경까지 G은행 수원 지점에서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485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I조합계좌(J)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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