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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03 2019고단9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뒤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B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위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 ‘B 팀장’을 사칭한 뒤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7.6%로 125,000,000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니 8,60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경 8,6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수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2018. 10. 31.경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범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9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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