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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8 2020고단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 한 후 기존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현금수거자 모집 및 수거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 하는 역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인데, 하루에 30만원을 벌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8,600만 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4. 1.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E회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14:00경 천안시 서북구 G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타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해 수거한 현금 중 55만 원을 제외하고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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