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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8 2019고단26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할 경우 연이율 4%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입금하라고 알려 준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일 뿐 대출금 상환 계좌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D은행 G지점에서 보이스피싱 경고 고지 확인서에 마치 정상적인 은행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답변을 기재하고 100만 원권 수표로 10장을 출금한 다음 같은 구 H에 있는 I은행 J센터에서 모두 5만 원권으로 환전한 뒤 위 I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에게 전액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나이, 경력, 전력, 대출 및 금융거래 상식,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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