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고시원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53세)은 같은 고시원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6: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고시원 E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식사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27cm, 칼날길이 : 17cm)을 들고 재차 위 E호에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E호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가 베이게 하고, 고시원 복도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압수물 사진, D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발생장소 사진, D의 팔 부위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자료 발췌 및 CD 제작) 및 이에 첨부된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등, 발생장소 CCTV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