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6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고시원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9세)은 같은 고시원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9.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23:51경 B고시원 E호의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방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E호의 방문을 세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체 및 다리 부위를 집어넣어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05:00경 B고시원 E호의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왼손으로 E호의 방문 손잡이를 수 회 돌리고, 오른손으로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발로 방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036]
3.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8: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은행 H 지점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1세)의 뒷목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시원 CCTV 주요 정지화면 [2019고단6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