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84』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고시원"C호에, 피해자 D(여, 24세)는 위 고시원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3:25경 위 고시원 총무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3층 프론트 열쇠걸이에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있는 E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60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고시원'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G(가명, 여, 19세)는 위 고시원 H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5:50경 위 고시원 4층 공용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184』
1. 진술서(F, D), 체포현장상황 등, 수사보고(B고시원 총무 및 사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1602』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I),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사건접수 후 피해자 조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판시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J병원, K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