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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240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09:00경 대구 중구 B 고시원 C호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E호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갈 마음을 먹고 위 C호 방실에서 나와 1층 현관 옆 쪽문 난간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E호 방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 10:15경 위 C호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E호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갈 마음을 먹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호 방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5. 03:20경 위 C호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E호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갈 마음을 먹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호 방실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에 첨부된 각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특정)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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