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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B고시원 204호, 피해자 C(45세)은 위 고시원 2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3:15경 위 고시원 2층 복도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C(45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인 204호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고 위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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