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2. 6. 20:40경 서울 중랑구 B고시원 C호 내에서 피해자 D(53세)로부터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고시원 E호에 있던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6. 22:1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시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머리가 아픈데 의사가 몸에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하의가 벗겨진 채 ‘다시 진료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현장에 출동한 G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피해자에게 “너는 의료진도 아닌데 웬 상관이냐, 이 씨발놈아,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응급실용 침대를 들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각 CD(현장 CCTV 영상) 1매, 내사보고(B고시원 CCTV 내사 등)
1. 응급실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현장촬영 동영상 캡쳐, CD 현장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