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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161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161』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8. 20. 기술연수 체류자격(D-3)으로 입국한 다음 2012. 11. 8.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F-6)으로 변경하여 2017. 9. 18.까지 유효한 합법 체류자이다.

피고인과 인도 국적의 C,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은 불법 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 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는 것을 이용하여 난민인정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난민인정신청 상담을 해 주고, 위 사람들에 대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할 허위 내용을 직접 구상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서를 만들어 주는 총책으로, D은 난민인정신청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C은 난민인정신청서의 영어본 작성 및 통역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9. 24.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11번길 22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체류 연장 목적의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작성을 의뢰 받은 후, 피고인과 D은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고, C은 이를 영어로 작성하여 주어 E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그대로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한 후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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