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452』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재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언어권이 같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출신의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난민신청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역 및 번역, 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 허위체류지 증명서 발급,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2017. 9. 19.경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카자흐스탄인 B (이하 ‘B’)이 “여자친구와 길을 가다가 5명의 남자들로부터 위협과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C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작성ㆍ제출하여 주고, 같은 해
9. 21.경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었으며, 사실은 위 B이 ‘인천 연수구 D, E’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B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류자격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번역ㆍ작성ㆍ제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