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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H 와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 행정 사법위반 H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8. 20. 기술 연수 체류자격 (D-3 )으로 입국한 다음 2012. 11. 8.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F-6 )으로 변경하여 2017. 9. 18.까지 유효한 합법 체류자이고,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08. 5. 8.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 (E-9 )으로 입국한 다음 2015. 8. 25. 난민신청 체류자격 (G-1 )으로 변경하여 2016. 5. 25.까지 유효한 합법 체류자이다.

H 와 피고인 A은 불법 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 인정신청을 하면 난 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 자격이 기타 (G-1) 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난민 인정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난민 인정신청 상담을 해 주고, 위 사람들에 대한 난 민인정신 청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H는 난민 신청서에 기재할 허위 내용을 직접 구상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 주는 총책으로, 피고인 A은 난민 인정신청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모집 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난 민인정신 청서를 작성해 준다는 소문을 들은 베트남 국적의 B로부터 체류 연장 목적의 허위 난민 인정신청서 작성을 의뢰 받아 H에게 연락하고, H는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소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를 만 나 난 민인정신 청서에 기재할 허위 내용의 영문 내용을 알려 주고 B로 하여금 자필로 난 민인정신 청서에 베껴 기재하게 하고, 2015. 8. 28. 15:00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번 길 22에 있는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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