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1. 11. 13. 체류자격 대학부설어학원 연수(D-4-1)으로 입국하여 2015. 3. 18. 결혼으로 인한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F-6)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017. 3. 19. 까지 유효한 합법체류자로 무직이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난민인정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그 사람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G-1) 변경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불허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종결 될 때 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허위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베트남 국적의 C 난민신청서 작성 피고인은 2016. 3. 11. 시간불상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난민 신청을 작성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C으로부터 체류연장 목적의 허위 난민신청서 작성을 의뢰 받고, “베트남에서 친구와 포켓볼 게임을 하다가 내가 4번을 계속 이기니깐 그 친구가 화가 나서 포켓볼로 나의 머리를 때리길래 나도 포켓볼 채로 그친구의 머리를 때려 심한 부상을 입혔는데, 그 일로 그 친구의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베트남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위 C에게 보여주며 자필로 그대로 베껴쓰게 한 다음, 난민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고, 위 C은 2016. 3. 18. 시간 불상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소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허위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난민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