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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7. 26.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1.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특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304] 피고인은 2017. 10. 22. 11:00 경 경산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 발광 다이오드 (LED) 등을 떼어 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6. 1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부품을 떼어 내 절취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등을 떼어 내려 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937] 피고인은 2017. 10. 4. 19:00 경부터 같은 달

7. 12:00 경 사이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출입문의 유리창을 깬 후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주 2 병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674]

1. 피고인은 2017. 2. 28. 03:19 경 대구 수성구 천을 로 181 시지 2차 매호 협화 타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오토바이에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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