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15』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1. 04: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약국 ’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출 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 01: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 02:3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03: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8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26』 피고인은 2017. 1. 25. 04:50 경 경북 경산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 ‘K’ 식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손금고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1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 M, N, O, G,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7 고단 1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및 용의자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