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1 2017고단7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9. 3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67』- 피고인 A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6. 11:00 경 춘천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서, B이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 가 잠겨 져 있지 않은 주택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자 안으로 들어가 드레스룸 서랍 장 윗 선반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B과 함께 그때부터 2017.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0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14. 03:0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서, B이 떼어 낸 출입문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B까지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 B과 함께 그때부터 2017. 3. 14. 16: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13:0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택에서 담을 넘어 열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