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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2. 4.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1.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17. 8. 23.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의 방범 창을 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 차 부수고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는 손가방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23.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C, 103호에 있는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 차 떼어 내 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 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12:00 경 서울 관악구 E, 102호에 있는 F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 차 떼어 내 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 창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9. 12:00 경 서울 관악구 E, 101호에 있는 G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걷어 차 떼어 내 어 시가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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